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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 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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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충청북도 고시 제2021-277호

 

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

 

 「산업단지 인‧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하고,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1년  09월  10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 

■ 지정(개발계획)

1. 산업단지의 명칭

◦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

 

2.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

◦ 산업용지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고, 인근 산업단지들과 연계한 산업벨트 형성으로 중부내륙 산업의 핵심역할 수행

◦ 서충주신도시와 연계하여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 건설하여 충주시의 신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부내륙지역의 성장거점 산업단지 조성

 

3.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

◦ 위치 :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․하구암리 일원(북충주 IC 인근)

◦ 면적 : 1,698,492㎡

 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

◦ 개발기간 : 2019년 06월 ~ 2024년 12월

◦ 개발방법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관합동개발 
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◦ 사업시행자 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104

◦ 사업시행자 성명 : 충주 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 종 인 



****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****


첨부파일
  1.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.hwp   [ Size : 518KB, Down : 5,688 ]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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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2,343
작성일 2021년 9월 10일 16시 48분 6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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