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 보조금
구분 | 지원대상&지원조건 | 입지지원 | 설비투자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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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이전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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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매입가액의 9%이내(중소기업) |
중소기업 11% 중견기업 8% 대기업 6% |
신ㆍ증설 투자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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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11% 중견기업 8% 대기업 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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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ㆍ시도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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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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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신ㆍ증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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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10%이내, 최고 50억 |
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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