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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지원기준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

충주드림파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관한 표
구분 지원대상&지원조건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
수도권이전기업
  •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
  •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
  •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
토지매입가액의
9%이내(중소기업)
중소기업 11%
중견기업 8%
대기업 6%
신ㆍ증설 투자 기업
  • 3년 이상 사업 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(신규고용인원 10% 이상)
  • 기존 사업장 유지
중소기업 11%
중견기업 8%
대기업 6%
타ㆍ시도 이전
  •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
  • 투자금액 10억 이상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10억을 초과하는
투자금액에 대해
10%이내, 최고 50억
도내 신ㆍ증설시
  • 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
  • 설비투자금액 10억 이상
  •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
10억을 초과하는
투자금액에 대해
10%이내, 최고 50억

라이선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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