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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자체지원시책

충주자체지원시책 안내 표
구분 지원내용
설비투자 보조금
  • 이전 및 신설ㆍ증설, 제조업으로 창업기업
  •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, 설비투자액 10억 초과
  • 설비투자액의 5% 이내 최대 50억
  •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이행
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
  • 이전ㆍ신설기업과 동반 이주한 충주시 주민등록 전입 근로자
  • 2년간 주소 유지 및 재직
  • 1명당 50만원(셋째 이상 100만원)
    고용지원
    • 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시
    •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, 6개월 내(최대 2억)
    • 2년간 고용 유지


  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

    지원대상 지원내용 감면율
    충주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
    (여성ㆍ청년창업 기업은 6개월 미만 가능)
    이차보전금 지원
    (2~4%)
    • 경영안전자금: 3억(제조업)
    • 여성ㆍ창업기업기금: 3억(제조업)

    라이선스

    [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] 제3유형:출처표시+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3유형:출처표시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